- 고객마당
- 신규사업 제안(공공주택지구)
- 신규사업 제안 안내
- (제안방식) 홈페이지(www.gico.or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- (제안자격) 경기도시공사 고객 (단, 공사 임직원 제외)
- (제안사항)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가능한 1만㎡이상 일 것
- 평가사항
- (평가내용) 제안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
- (평가시기) 다수의 제안 접수내용을 (매)분기별 심사 실시
※ 접수현황 등에 따라 심사시기 조정가능
- (포상) 채택제안에 대해 평가 등급에 따라 포상금 지급
- 유의사항
- 공사 고객의 아이디어를 통해 경기도 내 신규사업(공공주택지구)을 발굴하고자 운영하는 페이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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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안 작성 시 붙임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, 양식에 따라 빈칸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